빚 갚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 갚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많아 원금이 이자를 낳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더 이상 빚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경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소비나 도박 등이 아닌 필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경우가 되었다면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 입니다.
채권자가 1금융권 은행이거나 2 금융권 은행이거나 또는 사금융 이거나 어떤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단지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이럴 때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년 9월 23일 채무자가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의 제도가 생겼으며, 채무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빚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 개인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을 적극 추천 합니다.
파산제도라는 것은 채무의 면제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
(단,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빚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산 후 파산자로 기록에 남게 되지만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기록 또한 삭제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 개인파산을 상담해 보세요. [무료상담]
파산신고시 불이익 (면책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
2.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개인회생이란?
2004/09/23 부터 시행된 이 개인회생은 미래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의 경우에 한해 시행 됩니다. 파산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으로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 채권자의 자금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 1,500 만원이상의 채무원금을 가지고 있으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최대 5년간 매월 채무의 변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 되는 사람
지금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꼭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의 무료 상담 서비스 [바로가기] 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