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란? 정의와 대처방법
신용불량자란? 정의와 대처방법
신용불량자란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회사와 거래에 대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2. 3개월 이상 할부금융거래 대금을 연체한 경우
3. 500만원 이상의 국세나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대출금을 3개월 이상연체 하거나 분할 상환식 개인 주택자금대출을 9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5. 신용카드 대금을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비자발급 제한
2. 취직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한
3. 연대 보증인 자격 상실
4. 당좌예금 개설금지
5. 대출이 제한적이 되며 이자 부담이 커짐
6.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사용 또한 제약적임
7. 각종 금융거래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본인의 명의로 하기 어려움.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연체한 금액을 모두 갚더라도 그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되어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그 기록도 삭제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 일정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통상 20% 에서 70% 까지 채무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
개인파산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자로의 변제 책임을 없애고 각종 제한에서도 탈출 하여 복권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하지만 서류 제출시 부족한 법적 지식으로 대처할 경우 개인회생,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바로가기]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3억원 이하의 채무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 원금의 탕감은 없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드뱅크 제도 : 다중 신용불량자인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이 자산유동화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금융기관 연합기관인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싼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이지만 위에서 말한 것 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신용불량자라면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모두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