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준비하는 방법
개인회생 서류 준비하는 방법
다른 어느 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신용 관련 소송이나 구제등을 많이 받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경제는 완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는 멀리 미국의 출구 전략의 이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을 세우느라 바쁘겠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국가적인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안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변제 계획이 있어야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잘 알고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 이며,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바로가기] 에서 도움(무료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 입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재직 증명서나 급여명세서(최근1년)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인감, 인감 증명서
보험납입증명서, 예상 환급금 증명서, 약관 대출 부채 증명서
주거래통장 내역서, 예금 및 적금 통장사본 과 잔고 증명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미납 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세금)
예상 퇴직금 확인서
자동차 등록 원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미납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무상거주시 무상거주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채 증명서
진술서 (구체적인 채무사유 진술, 과거 경력(이력), 학력(학교명 포함),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진술)
변제 계획안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내역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기타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위 처럼 많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서류로 인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바로가기]에서 무료 상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법원에서 각각 신청에 대한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 (이때 부터 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를 갖고 이의를 듣습니다.) ->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 회생 완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게 되고,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자격이 유지 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을 중지 및 금지시켜 추심의 공포에서 해방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를 하게 되므로 생계가 보장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로 기각되는 일 없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법률로 인정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서민들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을 것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 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한번 기각되면 이후 5년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