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조건 및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인포개더러 2014. 1. 26. 00:30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조건 및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얼마전 응답하라 1994에서는 학생들이 하숙집에 모두 모여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처럼 하숙집에서 생활하던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지요.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취를 하기위해 전세나 월세를 구하게 되면 멀리 지방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는 그 비용의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은 보증금 100~200 만원 월세 7~18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겠네요.


그럼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 조건은?

대학 소재지 외의 타 도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를 포함) 시, 군 출신 대학생으로 (2014년 복학 예정자 포함)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도서지역은 같은 시, 군이라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는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1.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2.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 251만원 수준)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대학생, 장애인일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2순위가 주어집니다.

3.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으로 무주택, 소득, 세대원의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어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가 생길 경우 추첨을 하여 선정 합니다.



비용 이외에도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장점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최초 2년 계약후 2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이 되고 졸업 후에도 1번의 재 계약을 할 수 있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졸업생에게 까지 혜택을 주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임대 비용은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 가구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며 1인 거주시 보다 2인이 거주할 경우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증금

 월 임대료

 1.2 순위 저소득 가구

 1인 거주

 100 만원

 7~14 만원

 2인 거주

 4~6 만원

 3 순위 일반 가구

 1인 거주

 100 만원

 10~18 만원

 2인 거주

 5~9 만원


이정도 조건이면 고시원 골방에 갖혀 지내는 것 보다 좋은 것 같지요?


거주하는 집의 조건은 1인시 50제곱미터 이하 2인 거주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로 취사, 세면,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난방이 되는 곳이며 전세보증 지원금은 일반 도 4,500 만원 광역시 5,500 만원 수도권 7,500 만원 입니다.


지원 방법은?

LH 홈페이지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는 1577-3399 번으로 하면 됩니다.


1차 모집(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신청 기간 : 2014년 1월 14일~16일 

당첨자 발표 : 2월 11일

입주계약 : 2월부터

(종료됨)


2차 모집(정시 신입생․편입생)

신청 기간: 2014년 2월 12일~13일 

당첨자 발표: 3월 4일

입주계약 : 3월부터


신청 기간이 2일 동안이라 짧고 2차 모집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조건 및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글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