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방법


2013년 부터 전계층에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보육료를 받지 못하던 부모들도 3월부터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육료를 처음 받는 가정이 많겠죠?


보육료 양육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면 되고 어린이 집에 다니니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모두 "아이사랑카드"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사랑 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을 까요?




보육료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입니다.


여기서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 정보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어느 금융회사의 카드를 받을 것 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SK 가 있으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가 있는 경우 신한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육료지원신청에 체크를 해야겠죠?


보육료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3월 이전에 신청하면 3월분 부터 지급되고 3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잊지말고 보육료/양육비 꼭 지원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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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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