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의 특징과 정의 및 주의할 점
재형저축의 정의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만들어져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 되었다가 2013년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산형성저축"을 말합니다.
재형저축의 특징
재형저축의 특징은 7년이상 가입시 14%의 이자소득을 감면해 주는 것 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시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15.4 %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2년 소득 기준)
재형저축은 2013년 3월 6일 부터 가입가능하며 현재 각 은행에서 이율을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연 4.6 % 의 이율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형저축의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의 주의할 점
재형저축의 주의할 점으로는 최대 연 4.6%의 이율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4.6%의 이율은 각종 부가적인 상품이용(월급통장 급여이체, 신용카드,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가입 등)을 하여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가능한 이율이므로 실제 은행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할것 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의 재형저축의 유의점으로는 7년 이내에 재형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예상되는 4.6%의 이율에서 이율은 더 낮이질 것이므로 재형저축의 장점이 퇴색해 버린다는 것 입니다.
중도해지 외에도 중도인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또한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년 이후 3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3년 추가 연장을 한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금리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4.5%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4.2%
대구은행, 부산은행 : 4.0%
씨티은행, SC 은행 : 3.2% 3.8%
따라서 재형저축 가입시 저축 금액을 7년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율은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제공되니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율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3년후 이율이 많이 낮아진다면 일반 예금을 1년 단위로 여러계좌에 통장 쪼개기를 하여 넣어두는 것 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저금리 시대에 충분한 장점을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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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형저축의 정의와 재형저축의 특징과 정의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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