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의 종류 및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 종류


발생하면 안되는 경우이지만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이 순순히 적정 선의 손해배상을 알아서 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는 대부분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손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손해 배상액을 줄이려고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률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 소송 손해배상


의료 소송은 의사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산부인과, 성형외과 같은 의료 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다가 발생한 의사의 과실이 입증 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무 기록부터 확보 후에,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에 의무 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병원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초의 의료 과정을 나타내는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입증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의 과정에서 의무 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의료 소송 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부상 여부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통하여 청구 받을 금액이 결정되고, 부상 여부가 병원에서 결과로 나오게 되면 청구할 취지의 변경할 수 있고, 소득이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법적 공방을 거쳐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산업 재해 손해배상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산재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지급 되지 않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대해서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이 산재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된다고 알고 있지만,이러한 상식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고,사고로 인해서 산재에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입니다. 개인이 혼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게 되면 증거를 잘 찾지 못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패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 소송 도우미" [바로가기] 입니다.

스마트 소송 도우미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기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서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 보다는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이 채무자의 재산이 눈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또한 재산 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와,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 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 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글을 읽는 것이 양자의 입장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재판장은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기 쉬워,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강제 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무 명의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 신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입니다. 개인이 혼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게 되면 증거를 잘 찾지 못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패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 소송 도우미" [바로가기] 입니다.

스마트 소송 도우미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