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제도 (Pre-work out 프리 워크아웃) 제도 신청 조건


국내나 국외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사전채무조정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가지의 자격 조건이 달라 잘못된 신청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채무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조건


1. 1곳 이상의 연체 기간이 1~3개월

연제기간이 길다면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경우

채무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합니다.


3. 보유자산이 6억원 미만인 경우

보유자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신청 전 6개월 이내 채무액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1억의 빚이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이 빚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총 부채의 상환이 30%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실업, 휴업, 소득감소, 폐업등 사전채무 조정의 도움 없이는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은 사전채무조정 위원회가 판단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무료상담 바로가기] 지원하는 개인파산/신용회복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2.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 되는 사람

3.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4.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5. 최대 5년간 매월 채무의 변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6. 1,500 만원이상의 채무원금을 가지고 있으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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