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라스 피해 사례, 미국 LA CGV 변호인 상영 취소


구글 그라스를 밀고 있는 구글에 첫 피해사례로 등록 될 일이 발생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다가 DHS 국토부 요원들에게 연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구글 그라스를 착용하고 영화를 녹화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누명을 쓰고 모욕까지 당하여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끓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자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AMC 이스턴 30 이라는 극장에서 '잭 라이언: 새도 리크루트'를 관람하던 중 1시간 쯤 지난 후 DHS 요원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시력이 나빠 도수가 있는 안경을 구글 글라스에 끼워 사용하고 있어 극장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영화를 녹화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DHS 요원들은 이 남자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1시간 가량 취조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 글래스에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일을 당한 사람은 황당 하겠지만 요즘 영화 불법 복제판이 문제가 많은데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극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장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요. 영화 상영이 끝난 상태에서 따로 불러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구글 글라스가 사회에서 이슈가 된다면 앞으로 구글 글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질 것 같네요.


구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까요?



미국 LA 에서 상영 하기로 한 변호인이 상영 취소 되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IPTV 동시 상영작품, 불법 영상이 유출된 작품은 상영하지 않는다" 라는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에 걸리는 것이 바로 불법영상 유출인데요. 2013년 12월 18일 개봉된 영화가 2014년 1월 11일 불법 파일이 유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변호인은 북미의 배급사로 지정된 웰고 USA에 의해 상영이 확정 되었으나 3개의 상영관을 가진 LA CGV의 규칙에 예외를 둘수 없다는 운영 방침에 의해 상영을 취소 했다고 합니다.


불법 유출된 파일이 있는 영화는 상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되지 않는 영화는 상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짜피 이 영화를 볼만한 사람은 불법 유출 파일이 있다고 해도 극장에 가서 볼것 같은데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좋은 영화가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까지 피해를 주게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하지만 변호인 상영 이전에도 불법 유출되어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영화는 상영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변호인 만 상영 취소 되었다고 억울해 하거나 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3개 상영관 밖에 갖추지 못한 작은 영화관인데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외압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면 상영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상 구글 글라스 피해 사례, 미국 LA CGV 변호인 다운로드로 상영 취소에 관한 글 이였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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