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하는 곳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 개인회생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의 채무)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라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3-5년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자금 회수를 돕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쉽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막기 위하여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가 개소 되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주 업무로 하며, 2004년 시행된 개인회생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회생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는 곳 입니다. (상담 내용에 관하여는 비공개이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그 순간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돕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로 힘든일을 겪고 있다면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 무료상담 요청을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링크]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증명이 가능한 사람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경우

3. 매년 변제액 납입이 가능한 사람 (5년간)

4. 본인이 기여하여 재산을 형성한 직계가족이 없어야 하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5. 1천5백만원 이상의 채무, 무담보 채무 5억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의 합이 10억원 이하

6. 현재의 잔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생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링크]


이상 개인회생 무료상담하는 곳에대한 정보였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