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사업)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babysitter) 입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맏기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 믿을 수 있는 돌보미에게 아이를 맏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의 판정을 받으면 아래의 표와 같이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종일제의 경우 기존 월 소득 376만원 이상의 가구에는 지원이 없었던데 반해 초과 되더라도 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시간제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영유아 가구소득하위
가형나형다형라형가형나형다형라형
50%
(2,194천원)
50%~70%
(3,071천원)
70%~100%
(4,387천원)
초과40%
(215만원)
40%~50%
(293만원)
50%~60%
(376만원)
초과
이용요금시간당 5천원월 100만원(200시간 기준)
정부지원4천원2천원1천원070만원60만원50만원40만원
본인부담1천원3천원4천원5천원30만원40만원50만원60만원
지원시간연 480시간 원칙(월 40시간)
※ 2012. 8. 6. 적용
월 120~200시간


돌보미가 하는 일 :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의 등하원 지도, 신변호보

돌보미의 업무시간 : 13개월 ~ 만 12세 까지는 시간제로만 가능하며 3개월 ~ 12개월 까지는 종일제로 신청 가능


소득 판정이후 지원대상자 결정이 통지되며 지원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돌보미 이용 2~3일전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을 선입금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까지1,903천원미포함55,31849,54156,013
포함58,94152,78659,682
4인2,194천원미포함63,72463,48863,993
포함67,89867,64668,185
5인2,351천원미포함68,53071,12469,408
포함73,01975,78373,954
6인2,508천원미포함73,35278,28174,268
포함78,15783,40879,133
7인2,665천원미포함77,81484,17678,444
포함82,91189,69083,582


기준은 건강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가구 평균소득 70% 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까지3,806천원미포함110,591129,317112,134
포함117,835137,787119,479
4인4,387천원미포함128,582149,223130,621
포함137,004158,997139,177
5인4,702천원미포함137,050158,411139,380
포함146,027168,787148,509
6인5,017천원미포함146,112168,442148,662
포함155,682179,475158,399
7인5,332천원미포함156,758180,025159,645
포함167,026191,817170,10


매년 2월 28일까지 자격이 유지되니 2월 22일 전까지 주민센터에서 꼭 소득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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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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