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과 소송하는 방법


소송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소송이며 또 하나는 형사소송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면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판단이 되며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으로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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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기 다른 대상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가지 소송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대등한 입장 사이의 신분이나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소송은 "어떠한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소송하는 방법

소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

2. 법원에서 심의 후, 기재사항의 미납등에 대한 보정 명령

3. 소장 접수

4.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5.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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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변론 준비, 증거 조사

8. 조정 화해 권고

9. 판결 송달

10. 판결 확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일반인이 소장을 제출 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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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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