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방법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 재산 분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나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손해이므로 정신적인 손해나 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시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이라도 받았을 경우 고통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약혼해제의 경우, 혼인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산 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일시 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위차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혼 원인 제공자에게 받은 고통에 대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댓가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은 항상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위자료는 손해 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인 발생일 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위자료 청구로 인한 이혼재산 분할은 경매분할, 현물분할, 금전분할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자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현불 분할은 땅 등 부동산을 나누어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 금전분할은 금융자산일 경우 위자료를 일시불이나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대로 위자료 지급이 되지 않거나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등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합니다. 부부의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필히 관련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두어야 이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혼 법률 도우미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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