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재판 이혼 절차와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제 우리나라도 이혼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1-20년 전 까지만 해도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이혼녀, 이혼남 대신 돌싱녀, 돌싱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혼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혼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하나 씩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재산 분할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 끼리 얼굴 붉히며 대면하는 것 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입니다.


그 합법적인 절차가 바로 재판 이혼을 하는 것 입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재판 이혼을 신청 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잘 숙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를 알기 전 더 중요한 것은 재판 전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재판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은닉 하거나 매각하여 제 3자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이혼 전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은 경우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비공개 상담이 원칙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재판이혼 서류 접수


둘째 : 가사 조사

법원에서는 한 가정의 현황 파악을 위해 재판이혼이 접수되면 가사 조사를 실시 합니다. 각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이혼 당사자와의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며 면접관이 질문사항을 문의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면접관과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실체 파악을 자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접관도 사람이라 객관적인 편견이 적용 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셋째 : 선고

이혼 소송 판결은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 결과는 판결정본으로 송달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주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네째 : 호적기재 촉탁

이혼의 효력은 판결과 동시에 생기지만 서류상 이혼 절차는 판결 이후부터 시작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당사자의 본적의 호적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촉탁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주소지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1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니(5만원 이하)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 신고서 1통

기본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현재 아래와 같은 결혼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행방 및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경우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이 배우자에게 모욕 또는 학대를 당할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인/장모를 구타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재판이 가능합니다.


3.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부부 생활이 고통스러운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유기할 때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릴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폭넓은 의미이며 정상을 참작하여 이혼 여부가 결정 되니 이혼 가능 여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비공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부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이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이상 쉽지 않은 재판 이혼 절차와 이혼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참고자료 : 재판이혼 진행시 관할 법원 정하는 규칙


부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을 경우 그 주소의 관할 가정법원

부부가 최종적으로 동거를 했던 곳에 한명 만 거주할 경우 해당 주소의 관할 가정법원

부부가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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