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파산 회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개인의 채무(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파산제도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 및 사고에 의해 채무를 지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변제받아 억울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자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제도를 이용하게되면 기록도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신청 자격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하며 개인의 수입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이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고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자격 또한 정지 됩니다. 교사, 공무원은 퇴직)
현재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로 힘들어 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하여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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