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회복이란? 개인 신용회복 신청 조건.



신용회복이란?


신용회복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및 사업자등 채무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분할, 이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공동 업무입니다.


신용회복의 신청 조건


신용회복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채무 변제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회복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신용회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 신용불량 등록일 부터 5개월 이전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2.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4. 재산의 은닉, 감소 행위를 하는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채무액이 1개 금융기관에 집중(70%)되어 있는 경우

7.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사채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20% 이상인 경우

8. 개인사업자로 사업성 채무액이 30% 이상인 경우

9. 신용회복 경험이 있는 경우

10.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승인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어음, 수표등을 개인사업자로서 해소하지 못한 경우


신용회복의 조건을 잘 이해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른 시일내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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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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