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압류와 가압류의 정의 및 차이점과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


채무로 인해 자산이 압류되는 경우 가압류와 압류로 나누어집니다.



압류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사용/매매/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추심에서 분할상환액이나 할부금을 2회 연체하게되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실익여부를 따져 채권자 당사자가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기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까지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신청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얻게되는 시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매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재산의 사용의 가능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채무자는 압류나 가압류 처분이 예상되거나 결정 되었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과 결정에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해 달라는 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나 지급불능의 상태이신 분들은 압류와 가압류의 정의 및 차이점과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 참고 하시어 새로운 경제생활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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