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종류


현실적으로 채무에 대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수익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20%~70%의 채무액을 변제해 주는 제도.


2. 개인파산

수익이 없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사라지고 각가지 제한에서 풀려 복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3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채무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않음


4. 배드뱅크제도

금융기관의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겨진 경우 금융기관연합인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일부를 상환받는 제도




위와 같은 4개의 제도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나 채무에 대한 부담이 많아 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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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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