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받는 방법



면책을 받기 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개인파산 신청 입니다.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나게되면 일단 채무자들로 부터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난 상태에서 채권자는 손실 금액을 세금 감면으로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당사자는 아직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파산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책제로를 이용하게 되면 파산 기록도 말소되며 모든 채무를 탕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고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자격 또한 정지 됩니다. 교사, 공무원은 퇴직)


파산 신청 자격

파산 신청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용불량자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채무가 자산보다 적으면 안되고 개인의 수입은 최저 생계비 이상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방법

면책은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서 인가를 얻은 후 면책에 대한 결정이 진행 됩니다. 관련 서류는 파산 신고시 같이 내면 되고 법원에서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을 진행 한 후 면책 허가 결정 -> 복권 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곳으로 신속한 법률 상담과 노하우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파산 신청 준비 순서 입니다.


1. 부채 증명원 발급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 최고장등에 채무내역과 채권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부채 증명원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소 2년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 받아 놓습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한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파산 신청서 작성

진술서, 가계수지표, 신청서, 재산목록, 현재 생활 상황 이렇게 5가지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을 (채무의 원인) 잘 작성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인지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채권자 수에 따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 합니다.

기각 사유가 없거나 소명이 필요 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파산이 결정되며 결정문 송달과 동시에 면책 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파산 결정이 난 후 보정사항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면책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면책 이후 연체정보 삭제, 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처리하기 힘들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에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새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