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표 (2014년 정산 소득세 기본세율)


2013년도 다 지나가 이제 2014년이 되니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네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많이 알면 알 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실예로 카드와 현금카드의 사용량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이 다른 것 처럼 어디에 월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조그만 투자로 많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 구간을 이해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란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액 - 다자녀추가공제액 - 연금보험료공제액 -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특별공제액 - 그밖의소득공제액


위 공식으로 나온 세금을 내야하는 실질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변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기본 세율 구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간편법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 만원

 3억 초과 

 38%

 23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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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연 소득(연봉)에서 이것 저것 공제를 한 후 남는 실질적인 과세표준 금액이 1200 만원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은 72만원 이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되면 세율 15% 적용으로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에 6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당 1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 입니다.


1200만원 소득인 사람이 72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하여 2400만원의 소득인 사람은 2배의 수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252만원을 내야 하므로 세금은 3배 이상 내도록 되는 것 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 취지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내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만은 없지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바뀔 세법(2014년 부터 적용)으로 인해 과세 표준이 낮을 수록 더 유리해 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기존의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의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금액으로 세액을 산출 했으나 2014년 부터는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기존 6% 구간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24만원의 세금을 덜 낼수 있던 것이 48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법이 바뀌므로 24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15% 구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었던 60만원의 세금이 48만원으로 줄어들어 12만원을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변경한 제도라고 하는데 과연 과세표준구간 12,000만원 ~ 4,6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어찌 되었건 최대한 과세 구간을 낮추어 12,000만원 이하로 만들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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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표 (2014년 정산 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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