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의 네가지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신청가능 자격, 신청 이유, 채무의 범위, 면책의 조건 등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가능 자격

개인회생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파산은 신청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향후 5년간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수익으로 채무액을 변제해 나가지만 파산은 현재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둘째 신청 이유

개인회생의 경우는 파산을 막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의 변제 불능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세째 채무의 범위

개인회생의 경우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네째 면잭의 조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되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달리 파산의 경우는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상 면책이 됩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도박이나 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일 경우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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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는 여러가지 각종 법률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곳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등의 경제생활과 관계가 있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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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 개인회생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의 채무)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라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3-5년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자금 회수를 돕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2.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 되는 사람

3.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4.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5. 최대 5년간 매월 채무의 변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6. 1,500 만원이상의 채무원금을 가지고 있으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용불량 등록일 부터 5개월 이전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2.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4. 재산의 은닉, 감소 행위를 하는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채무액이 1개 금융기관에 집중(70%)되어 있는 경우

7.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사채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20% 이상인 경우

8. 개인사업자로 사업성 채무액이 30% 이상인 경우

9. 신용회복 경험이 있는 경우

10.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승인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어음, 수표등을 개인사업자로서 해소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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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포개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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