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자격 

-자료제공: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빚을 탕감하는 방법입니다. 파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신청 절차


1. 법원에서 채무를 입증할 증명서 발급

2. 법원 서식 작성, 개인 파산 신청 서류 작성

3. 개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파산신청 상담은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에서 무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면 파산자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후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경우 파산신청의 유무와 상관 없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어온 개인회생 제도는 미래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3년에서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1.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 되는 사람

2.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3.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4. 1,500 만원이상의 채무원금을 가지고 있으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5. 최대 5년간 매월 채무의 변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6.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런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판단되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및 개인회생의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그 순간입니다.








Posted by 인포개더러
,